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 여행객 대상 마약 적발 건수는 총 1860건(819.2kg)으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 검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본부세관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인 186명이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방해 유형으로는 폭언·협박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소 이탈·도주(20.3%), 시설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공무원들은 구두경고(39.5%)나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체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역시 말로 퇴거를 통보하고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현행 관세법에 사후처벌 규정은 있지만, 난동이나 도주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검사 방해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 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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