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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행 2년 지나면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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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23:02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행 2년 지나면 실효성 점검

간단 요약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따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손희권 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례의 핵심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비롯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다른 조례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점검 결과는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합니다. 이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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