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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 건 육박…83%는 금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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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08:40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 건 육박…83%는 금품 미지급

간단 요약

지난해 접수된 위반 신고는 19만 7,997건으로, 올해도 9월까지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다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 7,997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역시 9월 16일까지 12만 6,766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신고 중 83.4%에 해당하는 16만 5,178건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금품청산’ 관련 문제였습니다. 금품청산 관련 사건 중 노동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만 1,801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만 1,9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실태분석을 거쳐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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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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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26
지금의 노동법은 60년대 기준임. 근로자를 과잉보호하여 반대로는 사업주가 역차별 당하는 일이 많음. 근로자는 아무때나 "당일"에도 그만두겠다고 해도 문제없음-근로계약서의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이고 해고하기 힘들고, 해고하고싶어도 협의하에 한달분의 임금을 줘야함. 외국인들(베트남/중국 국적 유지중인 결혼이민자 등)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는게 어마어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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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05
좌파뽑고 기업죽이기 대박이네 자영업자 기업 폐업하고 임대넘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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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0:44
근로감독관만 죽어 나간다 악성민원 무지많다... 일 많은데는 사람도 더 뽑고 일없는 동사무소는 없애던 줄이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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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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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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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54
국회의원들을 급여소득자로 만들면 말끔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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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47
어디보니까.점심도 가족이다와서먹어.일하는분들은숫자는적은데.머지.자유의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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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51
반대로 영세업자들이 힘들어서 많이 망했다는 건데. 몇 명안되는 급여도 못 줄 만큼..얼마나 고통스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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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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