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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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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09:19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간단 요약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친모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울며 보채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는 폭행 나흘 뒤인 4월 14일 끝내 숨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직후 아들을 소아과에 데려갔으나,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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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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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2
8개월 아기가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는 건 당연한거지..얼마나 때렸으면 죽기까지 하나..본인은 어려서 안 울고 안 보채고 컷나..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죽을때까지 때리는지...비정한 친모에게 하늘의 천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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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2:03
아이를 살리고자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의사지시대로 상급병원에 갔어야지 그걸 거부했는데 이게 어째 아동학대 치사죄냐? 살해죄가 맞지. 이런엄마는 무기징역해서 나머지 아이라도 분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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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51
밥 버러지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따위의 동물일까~?! 싶은 생각이... 더우기 한국이란 나라 안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고~?! 타계한 어린 아이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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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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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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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6:45
솜방망이처벌에그냥말이안나온다리모콘으로그대로되갚아줘야아기가얼마나고통스럽게갔는지알텐데제발피해자입장에서좀생각좀하고판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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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6:26
판사야 애기영혼이 하늘에서 울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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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6:44
아니 공권력 뒀다 이럴때 안쓰고 뭐하냐? 강제입원 시켜야지 법이 왜 이따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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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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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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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0:50
친모년 벽돌로 쳐죽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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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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