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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영구 입국 금지 당하자 개명해 재입국한 태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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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09:40

영구 입국 금지 당하자 개명해 재입국한 태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지난 4월 강제 출국 조치된 A씨가 이름을 바꿔 크루즈선으로 재입국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름을 바꾼 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에 승객으로 탑승해 부산항으로 재입국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항지 관광을 조건으로 상륙 허가를 받았으나, 선박이 출항하기 전 복귀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다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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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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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0:59
이햐 외국인이 법의 구멍을 더 잘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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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13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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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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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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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1:32
집행유예? 법집행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누가 대한민국법을 지키려고하겠나 자국의 힘없는 서민에게만 가혹한 법집행 판사를 AI로 빨리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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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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