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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습 체납차량 139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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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09: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습 체납차량 139대 번호판 영치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5일 상습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총 체납액은 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26년 10월 15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행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단속 결과 총 139대의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며, 해당 차량들의 체납액은 총 99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는 생계형 차량이나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근절을 위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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