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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1심 무죄 뒤집히고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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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2:14

'입법 청탁 뇌물'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1심 무죄 뒤집히고 징역형 선고

간단 요약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7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이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송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친분이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의원이자 국토위 간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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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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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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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11
역시 판새들은 깝데기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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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16 03:56
같은 판사가 두번하면 이상하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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