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으로 재복무 확정
뉴스보이
2026.10.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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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2: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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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02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재복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병무청은 현재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