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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달라" 소송 낸 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2490명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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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7. 12:52

"성과급 달라" 소송 낸 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2490명 결국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인턴들이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이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 당시 이들이 사내업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정규직과 업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제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당시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만큼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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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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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2:26
대한민국 자기 이기주의가 심하다. 업무 배우는 사람들까지 똑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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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2:40
공기업은 대기업수준의 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걸로 충분하다 . 성과급은 없애라. 죄다 국가투자로 이뤄지는 일인데 왜 받는거야. 발명하거나 기술적 성과를 낸 사람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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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3:09
인턴한테 무슨 일을 시키나? 정부 정부가 취업률 왜곡시키는 이런 식의 취업은 이제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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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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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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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04:23
인턴 계약할때 이미 명시됐을테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준것만해도 감사해야지 업무능력과 권리도 부족해을 것들이 정규직과 똑같은일을 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되냐 저런 마인드면 회사에 도움안된다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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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04:32
인턴의 뜻도 모르고 무지렁이들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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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04:28
인턴이라는 의미를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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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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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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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1:17
처음엔 뽑아만 줘도 좋다했을거면서..각자 능력에 맞는 회사 가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대우 요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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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2:13
인턴인줄 알고 입사했으면서 정직원과 똑같이 받을 생각을 하다니...저놈의 삼성 노조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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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1:21
성과금 없에라.삼전 노조 성과금 파업때문 개미투자들 손해많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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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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