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과급 달라" 소송 낸 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2490명 결국 패소
뉴스보이
2026.10.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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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2: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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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턴들이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이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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