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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간부들,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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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7. 16:39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간부들,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혐의로 송치

간단 요약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임원 2명이 지방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직원과 회원들에게 지지 인증사진 제출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C씨에 대한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지를 강요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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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17 01:09
진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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