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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이력 숨기고 1억 원대 보험금 타낸 60대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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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09:34

입원 이력 숨기고 1억 원대 보험금 타낸 60대 여성 실형 선고

간단 요약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외에도 액세서리 매장에서 1만 6,000원 상당의 머리핀을 훔친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입원 치료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 및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와 별개로 A 씨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역 지하상가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1만 6,000원 상당의 머리핀을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보험 제도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보험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만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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