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초진, 주소지 시·도 내 의원서 가능…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
뉴스보이
2026.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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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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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초진 환자의 진료 범위와 처방 일수가 구체화됩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건수 제한과 플랫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