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

#대한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강대희

비대면 초진, 주소지 시·도 내 의원서 가능…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

logo

뉴스보이

2026.10.19. 10:20

비대면 초진, 주소지 시·도 내 의원서 가능…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

간단 요약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초진 환자의 진료 범위와 처방 일수가 구체화됩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건수 제한과 플랫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 사업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초진 환자의 진료 기준과 처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으로 월평균 진료 건수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 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실태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규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과도한 규제로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일수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강대희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항목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18 21:46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시행 정지의 긴급성을 현장 사례와 전문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처방정보 유출, 약국 선택권 침해와 지역 약료체계 훼손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코로나 이후 6년간의 자료와 약배송 검증 결과를 확보하고,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상 영향분석·심사 의무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전 민간 플랫폼 중심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함을 소명하고, 적격 원고와 대상 처분을 특정해 12월 24일 시행관련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