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수입 기대해 빌려준 빚…법원 "채무 무효" 판결
뉴스보이
2026.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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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고금리 채무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불허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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