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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입 기대해 빌려준 빚…법원 "채무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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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0:23

성매매 수입 기대해 빌려준 빚…법원 "채무 무효" 판결

간단 요약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고금리 채무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불허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수입을 통해 빚을 갚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A씨는 과거 다른 대부업자에게 5,200만 원의 선불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B씨는 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A씨와 계약을 맺고 연 27.9%의 높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에는 남은 원리금 4,700만 원에 대해 연 24%의 이자율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용도를 조사하거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매매 수입을 통한 변제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순열 판사는 "원고는 거액의 원금과 높은 이율로 인해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금전 거래를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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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19 01:52
쌤통이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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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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