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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지하수도 수열에너지로…물산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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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0:51

하수·지하수도 수열에너지로…물산업 규제 대폭 완화

간단 요약

정부가 하수와 유출지하수를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고 물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AI 정수장 수출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국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산업 분야의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재생에너지 활용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하수와 유출지하수를 수열에너지에 포함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치 제한도 완화합니다. 육상은 농·축협 및 주민협동조합이, 수상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원 상한을 폐지해 보급 활성화를 꾀합니다. 아울러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하며,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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