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 등 6개 상권입니다. 해당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며, 시는 이번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 통합 브랜드 이미지(BI)도 공개했습니다.
상품권은 야간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총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구매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이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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