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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수용하고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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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수용하고 절차 착수

간단 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한이 2028년 2월 2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육청은 6개 노동조합과 함께 보충교섭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섭은 전남과 광주 지역 6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지난 16일 각 노조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교섭의 물꼬를 텄습니다. 핵심 쟁점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한은 2028년 2월 28일로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고용안정 노사TF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통합 논의는 전남지역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2027년 12월 이후,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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