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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청도 앞바다서 어업허가증 미비치 중국 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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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1:50

군산 어청도 앞바다서 어업허가증 미비치 중국 어선 2척 나포

간단 요약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담보금 총 400만 원을 납부받은 뒤 해당 어선들을 19일 오전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4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10함이 항해 중인 106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들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필요한 어업허가증을 선박 내에 갖추지 않은 채 운항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외국 어선은 반드시 어업허가증을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 2척을 관련 혐의로 나포한 뒤, 총 4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받고 19일 오전 현장에서 석방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해역의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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