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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장애 조카 유기한 고모, 허위 실종신고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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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1:44

18년 전 장애 조카 유기한 고모, 허위 실종신고로 구속 송치

간단 요약

감사원의 장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18년 전 유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모 A씨는 당국의 점검을 피하려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년 전 지적장애 조카를 유기한 50대 고모 A씨가 최근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성당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세였던 조카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부모 이혼 후 고모인 A씨에게 맡겨졌으나 결국 유기됐습니다. 유기 사실은 최근 감사원과 지자체의 '5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점검을 피하고자 지난 7월 1일 경찰에 조카가 사라졌다는 허위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 B씨는 실종 당시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상태라 현재 생존 여부와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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