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신청률 3% 그쳐
뉴스보이
2026.10.19. 12:00
뉴스보이
2026.10.19. 12: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완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존 결정 대상자 중 신청률이 3%에 불과해 대상자들의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