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신청률 3% 그쳐

logo

뉴스보이

2026.10.19. 12:00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신청률 3% 그쳐

간단 요약

완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존 결정 대상자 중 신청률이 3%에 불과해 대상자들의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로 마감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접수된 건수는 2,265건으로 전체의 3%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재심의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기존보다 보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
2개의 댓글
best 1
2026.10.19 04:12
접수를 하면 뭐하나. 보상 안해주는데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10.19 03:56
인정하고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나? 이의신청해도 앞에 대기자 6000천명? 지연통보 받고 보상사례보니 사망자는 거의기각인데....뭘 폭넓게 완화 했다는 건가?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