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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플랫폼서 퇴출…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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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2:02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플랫폼서 퇴출…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간단 요약

오는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 확인이 불가능한 숙박업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미신고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강화합니다. 오는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규제는 신규 등록 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플랫폼에 올라와 있던 모든 숙박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소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는 물론,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모든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숙박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지키지 않는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숙박업계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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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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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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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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