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플랫폼서 퇴출…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뉴스보이
2026.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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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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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 확인이 불가능한 숙박업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미신고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