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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중 외국인 휴대전화 무단 열람·촬영, 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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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2:02

입국심사 중 외국인 휴대전화 무단 열람·촬영, 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간단 요약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열람·촬영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당국이 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국심사를 받던 외국인들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당하고 촬영까지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진과 메시지, 금융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이 집약된 매체입니다. 인권위는 당국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서명은 온전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전면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후 동의서 양식을 일부 수정했으나, 인권위는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 기간이 포괄적이라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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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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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3:31
인권위는 왜안없애냐 자국민인권엔1도 관심없고 범죄자에게만. 나서는인권위. 없어져야할 기관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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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3:26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 없는곳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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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3:32
다른 나라 안나가봤나? 인권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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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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