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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관리 부실로 검정 불합격 장비 가동하고 8천만 원대 국고 손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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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2:02

기상청 관리 부실로 검정 불합격 장비 가동하고 8천만 원대 국고 손실까지

간단 요약

기상청의 관리 소홀로 검정 불합격 장비 177대가 재검정 없이 현장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상청은 공사대금 지급 오류로 83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해 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기상청 정기 감사 결과, 기상청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전국 관측기관의 장비 설치와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장비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전국 232개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장비 2만 1533대 중 7402대(34.4%)의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 177대가 재검정 없이 사용됐고, 일부 장비는 유효기간을 최대 1599일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습도계는 물리적 한계치를 벗어난 0.5%라는 오류값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기상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국고 손실도 적발됐습니다. 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8370만 원을 원도급업체에 잘못 지급한 것입니다. 이후 패소로 인해 같은 금액을 재지급하며 손실이 발생했고, 감사원은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와 과장에게 각각 5859만 원과 2511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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