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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학비노조 보충교섭 수용…학교운동부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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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5:12

전남광주교육청, 학비노조 보충교섭 수용…학교운동부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 명시

간단 요약

교육청이 노조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4일간 이어진 점거 농성이 종료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 28일로 명시하며 고용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이어졌던 노조의 점거 농성이 해산되었으며, 노사 양측은 본격적인 교섭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교육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던 광주·전남 지역 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교육청은 지난 16일 지역 내 6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소통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안정 문제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 28일로 명시해 노조에 통지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노사TF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지역의 근로조건을 완전히 일원화하는 문제는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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