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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2단계 입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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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5:20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2단계 입법에 반영"

간단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거래소의 감독 부실과 유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본격적인 감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기존 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가 1500만 건을 넘어서고, 코인원 한 곳에서만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9만 건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건은 금감원의 세 차례 사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감독기관과 업계 간의 유착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퇴직한 금감원 출신 인사 16명 중 7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 규제가 미흡하다며, 법이 마련되더라도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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