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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전산 오류, 가이드라인 한계…법 보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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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5:07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전산 오류, 가이드라인 한계…법 보완 협의"

간단 요약

금융권의 잦은 전산 오류에도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보완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 전산 오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전산 사고를 막기 위한 현행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권의 시스템 장애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지난 3월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276억 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오류 발견까지 롯데손해보험은 902일, 토스뱅크는 670일, AIA생명은 620일이 걸리는 등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외부 침해사고는 24시간 이내 보고 의무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일반 전자금융사고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발표된 금융보안 관리체계 역시 해킹 대응에만 치중해 내부 오류 감지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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