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지인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뉴스보이
2026.10.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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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7: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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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가상의 설비회사 회장을 사칭해 지인 모자로부터 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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