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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지인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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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7:05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 지인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 4년

간단 요약

30대 A씨는 가상의 설비회사 회장을 사칭해 지인 모자로부터 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사칭해 지인 모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9억 38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그 모친에게 접근해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B씨 모친에게는 자신이 직접 가상의 회장인 척 연기하며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석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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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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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6:15
9억이면 징역 90년은 살려야 사기가 없어지지. 원금 토해내지 않으면 최소 1억당 10년은 때려야사기가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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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6:13
징역 4년이 뭐냐? 10년이상 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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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6:16
4년이면 연봉2억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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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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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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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9:11
저정도 해먹고 4년이라 할만하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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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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