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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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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7:49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솜방망이 논란

간단 요약

윤리심사자문위의 30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15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며 징계 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영 울산시의원이 지난 9월 23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 출석이 정지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이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0일보다 낮게 결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가볍게 취급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향후 시의회 차원의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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