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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공항 정치장 신규 등록 항공기에 재산세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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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0:41

인천 영종구, 공항 정치장 신규 등록 항공기에 재산세 20% 지원

간단 요약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 납부 재산세의 20%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득세 30% 감면 제도와 결합해 항공사의 운영 부담을 크게 낮출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등록 항공기에 부과된 재산세의 20%를 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지원책은 인천시가 이미 시행 중인 ‘항공기 취득세 30% 경감 제도’와 맞물려 항공사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가 결합하면 신규 항공기 유치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천공항은 전국 민간 항공기의 약 40%가 정치장으로 등록될 만큼 높은 경쟁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타 지자체들의 지원책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등록 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항공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공항의 성장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영종구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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