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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확대…구역당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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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1:17

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확대…구역당 최대 1억 지원

간단 요약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행정 절차를 돕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상이며 21일부터 수시 접수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에 한정했던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인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구역당 최대 1억 원의 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인건비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부터 조합설립계획 수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전반의 행정 업무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미달하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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