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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도봉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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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1:54

도봉구-도봉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 맞손

간단 요약

오는 12월 17일부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도봉구와 건축사회가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양성화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권역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를 병행합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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