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수학능력시험

#AI 스마트 안경

#교원단체

#감독관

#부정행위

수능 AI 스마트안경 단속, 감독관에게 떠넘겨진 책임에 교원단체 반발

logo

뉴스보이

2026.10.20. 17:24

수능 AI 스마트안경 단속, 감독관에게 떠넘겨진 책임에 교원단체 반발

간단 요약

최근 논술고사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수능 대응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명확한 판별 기준과 감독관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으나,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자, 교육 당국은 올해 수능부터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만 해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처 요령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사전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감독관 개인이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첨단 기기 단속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 전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분쟁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의 위험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6월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89%가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에 동의했고, 97.6%가 감독 수당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책을 내놓은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
6개의 댓글
best 1
2026.10.20 07:26
전교조측이저런말하면 신빙성이없다
thumb-up
3
thumb-down
4
best 2
2026.10.20 08:10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전교조와 좌파 교사들..
thumb-up
2
thumb-down
1
best 3
2026.10.20 07:55
펜이나 시계처럼 안경도 표준을 제시해야 할듯요.
thumb-up
1
thumb-down
0
뉴스1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20 08:36
[수능감독관이 'AI 안경' 감별사냐…전교조 "부정행위 대응 업무 부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 감독관이 현장에서 판별해야지. 판별하는 장비를 지급하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감독관 업무가 부담되면 선생이 학교 수업은 부담이 안되나? 수업이 더 부담될 게 아닌가? 싫으면 교직을 그만 둬야지. 의심이 될 때 즉석에서 판단을 해야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또 시간외 수당을 일정 시간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걸로 안다.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