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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등 5개 플랫폼 제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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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6:04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등 5개 플랫폼 제소 예고

간단 요약

호주 정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위반한 플랫폼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위반 시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시드니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앞서 이들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줄리 인먼 그랜트 e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플랫폼 측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e안전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들은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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