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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 비위 징계 요구 10건 중 4건 묵살…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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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5:17

체육계 성 비위 징계 요구 10건 중 4건 묵살…제재는 '0건'

간단 요약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중 40.8%가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재정지원 제한 요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계 성 비위와 폭력 근절을 위해 설립된 센터의 징계 요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센터가 관계기관에 요구한 징계 566건 중 231건(40.8%)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는 90일 이내에 징계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일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에 대해 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육단체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관행을 지적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는 수사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면 우선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90일 이내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재 절차가 가동되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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