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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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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1:14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개업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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