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뉴스보이
2026.10.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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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1: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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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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