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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시절 상품권 수수 의혹 수사관, 중수청 임용 후 비수사부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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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1:33

검찰 재직 시절 상품권 수수 의혹 수사관, 중수청 임용 후 비수사부서 발령

간단 요약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은 감찰 대상이었던 A씨를 지난 1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습니다.

A씨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A씨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하던 6급 수사관 출신으로, 당시 기업 담합 사건 수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반환하고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해 내부 감찰을 받아왔으나,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 서울중수청 기업 담합 수사 부서의 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서울중수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A씨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습니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해 서울중수청은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중수청이 A씨를 임용할 당시 감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인사검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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