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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부풀리기 막는다…내년부터 임원·고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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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2:00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부풀리기 막는다…내년부터 임원·고소득자 제외

간단 요약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등을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기업이 고위직을 고용실적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고액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를 노인 고용실적에 포함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메가젠임플란트가 지목됐습니다. 이 기업은 부사장을 고령자 고용실적으로 매년 등록했는데, 해당 부사장의 월평균 급여는 2023년 1861만 원, 2024년 1907만 원, 지난해 1888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200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 도입되어 창업형 최대 3억 원, 지정형 최대 2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22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오히려 고위직 포함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실제 직무를 엄격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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