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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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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1:32

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첫 공개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심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헌재법이 시행된 뒤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개변론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압수자가 피의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본 교부 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합리적 차별인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앞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했으나,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교부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해관계기관들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와 비피의자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 수사의 밀행성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참고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증거 인멸 동기가 큰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재판소원 제도의 활용 범위를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에는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과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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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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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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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0:22
수사방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죄도 없는 참고인 털면서 사본 안주는게 뭔 수사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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