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뉴스보이
2026.10.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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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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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첫 공개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심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