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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22일 시행…농생명 등 32개 특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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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3:42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22일 시행…농생명 등 32개 특례 가동

간단 요약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되며 농생명과 문화관광 등 4대 핵심산업 중심의 32개 특례가 본격 가동됩니다.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이 45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학교 수업일수를 최대 20%까지 단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4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32개 특례가 현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를 최대 20%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현장에서 즉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전북도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차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 태양광, 로봇, 데이터센터 등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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