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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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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3:01

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관급 계약에 개입해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안동시청 소통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9,650만 원, 추징금 98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등에 개입해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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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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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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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2:10
10년도 짜다 나쁜새끼들 권기창은 종신형으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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