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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 협회장 출입증 위조해 국회 출입 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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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3:11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 협회장 출입증 위조해 국회 출입 시도 적발

간단 요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자신의 국회 출입증을 타인에게 건네고, 협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공개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해당 행위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이를 출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해당 사건의 경위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해당 감사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과거 여성가족부 차관 재직 당시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장의 관리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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