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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조합장·건설업자 등 6명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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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3:43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조합장·건설업자 등 6명 중형 선고

간단 요약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사기 혐의를 저지른 조합 간부와 건설업자 등 6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천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건설업자 D씨는 징역 9년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조합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장 A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6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범 E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 F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만큼 뇌물 수수 시 더욱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합장 A씨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는 등 혐의 입증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남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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