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정비구역

#조례 개정

#봉암연립

창원시, 봉암연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 보류하고 대안 모색

logo

뉴스보이

2026.10.22. 17:50

창원시, 봉암연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 보류하고 대안 모색

간단 요약

창원시가 추진하던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보류됐습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해 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3년 이상 총회를 열지 않는 등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을 위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봉암연립은 전체 129가구 중 65가구만 거주 중이며, 안전진단 E등급 38가구 중 11가구, D등급 27가구 중 4가구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잃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봉암교 확장사업으로 구역 전체 면적의 약 18%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점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키웠습니다. 창원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연구원을 통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