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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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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8:13

‘미국 국적’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간단 요약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합쳐 총 2,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영주권이 없어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여 전 의원은 최 목사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할 것을 인지하고도 강연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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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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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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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9:20
좌파들 반미하면서 미국은 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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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10
목사가 맞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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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9:21
목사 목사 하지마라...이사람은 목사를 사칭한 사기꾼이다...북을 찬양하는 친북좌파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아니 진짜로 목사라면 김일성교 목사다..우리나라 좌파들은 잘난척 잘 아는척 하는 인간들이 왜 인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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