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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7000억인데 구글은 258억?…국세청 '과세 논리 보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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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6:08

네이버는 7000억인데 구글은 258억?…국세청 '과세 논리 보강' 선언

간단 요약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논리를 보강해 향후 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적게 납부한다는 과세 형평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습니다. 동일한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5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낸 7068억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정확한 납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수행하지만,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설정해 수익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해영 국세청 차장(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빙을 확보하고 과세 논리를 보강해 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1540억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8일 구글코리아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법 사례처럼 국내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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