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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체류 연장 서류 간소화하고 장기근속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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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9:22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체류 연장 서류 간소화하고 장기근속 지원 확대

간단 요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를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동일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자격 전환 혜택을 늘려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만 2,648명에 달합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 절차의 효율화입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잡한 신청 절차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에서 E-7-4, F-2,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신청 요건과 절차를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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