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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농업법인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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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4. 15:08

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농업법인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경남 창녕의 한 농업법인 대표가 48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48억 3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30차례에 걸쳐 33억 80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14차례에 걸쳐 14억 4000여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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