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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 8천만 원 상품권 세탁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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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09:26

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 8천만 원 상품권 세탁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간단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4억 8천만 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해 전달한 혐의로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출 실적을 쌓는 과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총 4억 8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상품권으로 구매해 조직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는 과정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사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을 통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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