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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굼물 필수"… 미제공 시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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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09:23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굼물 필수"… 미제공 시 증거로 못 쓴다

간단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음주 측정은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입 헹굼 물' 제공 여부입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은 음주 측정 전 잔류 알코올을 씻어낼 수 있도록 종이컵 1컵 분량인 200ml의 음용수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으나,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1시간 동안 재측정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잔류 알코올이 사라진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트림이나 딸꾹질 등 변수가 많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입 헹굼 절차 없이 측정된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위험이 있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재범 혐의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음주 단속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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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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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3:31
범죄를 숨기러고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 유예라......................살다가 이런 개판세는 처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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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3:35
음주운전 물타기 수법에 또 집행유예라니, 판사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줘도 모자랄 판에 꼼수를 부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제정신입니까? 법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까? 법복을 벗으세요. 부끄러운줄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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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3:24
저런 괘씸한 것들은 벌금이든 형량이든 2배 3배 늘리는 법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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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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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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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3
물까지 처 맥여가면서 측정해야하고 참 까다롭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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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4
대법원놈들도 머리가 띠리하긴하네 ㅋㅋㅋ 하기사 지들도 음주운전 자주하니까 빠져나갈 판례하난 있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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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3
음주운전 현행범도 청와대에 있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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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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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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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7
이건 100% 지인이거나 빽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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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1
판검새 지맘대로 판결 하는 대한민국 ㅋ 이러니 법전이 왜 필요해 ai한테 맡기는게 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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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50
근데 이거 물행굼물 안주면 증거 못쓰는거 맞음 절차가 있어요 판검사 욕할필요 없음 경찰학 형사소송법에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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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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