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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기만한 상조·여행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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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1:15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기만한 상조·여행업체 8곳 적발

간단 요약

서울시가 관내 13개 업체를 점검해 법 위반 업체 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결합상품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13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1건, 직권말소 1건, 과태료 7건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상조·여행상품 선수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11조 원을 돌파하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업체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선수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장 성장에 발맞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 9월부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배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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