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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뇌물 공여 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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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8:36

방위사업청, 뇌물 공여 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간단 요약

소속 임원의 4억 6000만 원 뇌물 공여 혐의로 입찰 참가 자격이 2년간 제한되었습니다.

방사청은 1223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및 원가 부정에 따른 환수를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소속 고위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 직원에게 4억 6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일 입찰 참가 자격 2년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 검토의 핵심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입니다. 방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사업과 관련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총사업비 1223억 원 규모인 이 사업에서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양산 계약은 물론 향후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원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병행됩니다. 방사청은 해당 기업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하청업체 계약을 통해 3억 원 규모의 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추가 지급된 보상 이윤 등 수백억 원대의 환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된 수주 계약 건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를 포함해 총 6건에 달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주한 나머지 5건의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입찰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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